서천경찰서(서장 최철균)는 2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비인면 서서천농협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 모씨는 농협을 사칭한 피싱범에게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과 휴대폰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비인면 서서천농협에 방문했다.
서서천농협 직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고,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작성 및 비인파출소 신고 조치로 5,00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했다.
최철균 서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요구하는 수법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범인은 인출과정에서 피해자와 통화 인출 방법 등을 자세히 코칭하며,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등 주도면밀 해지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신분증과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이런 경우 112로 신고하면 즉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도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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