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최철균)는 지난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서천축협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W저축은행을 사칭한 피싱범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존 대출이자를 낮춰 주겠다며 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서천축협에서 900만원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다.
축협 직원은 피해자가 평소 고액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현금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어 112신고 하는 등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9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한 것.
최철균 서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환대출을 요구하는 수법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군민들께서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와 돈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금융기관에서도 고객이 500만원 이상 다액을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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