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층 3223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5월 29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이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NH농협카드)로 지급된다.
별도 신청 없이 오는 6월 29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마을별 지급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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