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12,114명의 뜻을 담은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18일 전교조는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원연구비 차별 철폐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와 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의 뜻을 담아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급, 직책, 경력은 다르지만, 교원들의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은 누구나 평등하다.’면서 ‘차별이 없는 교원연구비는 충남 교원들 급여명세서에 ‘박제’됐다. 충남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차등 지급되는 교원연구비는 수년 동안 교원들의 교육 활동과 연구 활동을 돈으로 차별해서 ‘갈라치는’ 대표적인 악습이었다.‘면서 ’교원연구에 대한 특정한 기준도 없이 학교장(감)과 수석교사, 보직교사, 평교사 사이에 최대 2만원 차이로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를 다시 기존의 ‘차별적’으로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연실색할 일이다.‘면서 ’교육부는 “교원연구비 차별지급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충남교육청을 압박하고 교원연구비를 이전처럼 차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제라도 충남 1만 교원의 서명 요구를 수렴하여 충남의 교원연구비에 합의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후로도 계속하여 충남교육청을 행정명령 조치로 압박하고 교원연구비를 이전처럼 차별 지급한다면 그동안 교육부가 노력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며 교원지위법 2조는 무시한 채 끝까지 교원들을 차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를 향해 ▲교원연구비 부당한 차별 강요 즉각 중단 ▲충남교육청 자치권 침해 즉각 중단 ▲충남의 ‘상향 균등지급’ 교원연구비 전국 확대를 촉구했다.
【관련기사】전교조 충남지부 ‘전국 교육감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한 뜻’-2022년 7월 13일자 보도
한편, 전교조는 지난 6월 29일 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교원연구비를 차별해 지급하라’는 공문을 발단으로 지난 4일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차별 해소한 교원연구비’ 지키기 투쟁에 돌입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