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워케이션 활성화법’을 11일 발의했다.
이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된다.
장 의원에 따르면 IT기업과 MZ세대 직장인 사이에서 새로운 근무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원격근무를 위한 IT 인프라가 비교적 갖추어진 호텔과 리조트에 치우쳐 지역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개정법률안에는 워케이션이 지역 관광산업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 공간, 체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14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워케이션을 통해 국내 여행지에서 머물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소비지출로 인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보령시와 서천군은 천혜의 자연 관광 휴양지인 만큼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워케이션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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