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선 사무처장 ‘라원리 불법폐기물 침출수 철저히 재조사 해야’
김미선 사무처장 ‘라원리 불법폐기물 침출수 철저히 재조사 해야’
  • 이찰우
  • 승인 2022.09.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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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보령시 라원리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 ‘침출수의 유기물과 질소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보령시 라원리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 ‘침출수의 유기물과 질소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보령시 라원리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 ‘침출수의 유기물과 질소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보령시 라원리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 마을대책위원회를 비롯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보령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령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하며 조속 해결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에 나선 김미선 사무처장은 “보령시는 지난 4월 25일 폐기물 검사, 6월 27일 토양 오염도 검사, 7월 25일 침출수 수질 조사를 진행했다. 또 마을상수도 조사도 진행했지만 주민 건강을 우려하며 해결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보여주기 조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는 관리형 매립시설 침출수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비록 청라면의 경우 불법 매립이라 하더라도 침출수에 대한 조사는 해당 기준에 의거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했는데도 보령시는 지난 7월 이루어진 조사에서 법이 정하는 총 28개 항목 중에서 10개 항목과 정하지 않은 상태 항목 총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특히 매립된 폐기물이 동물성 폐기물임에도 유기물이나 질소 함량보다는 중금속 농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기물 함량이 법이 정하는 기준의 3배 이상으로 높게 측정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진행했던 폐기물 조사와 토양 조사도 조사한 것이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이라도 보령시는 침출수에 대해서 법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령시는 6월에 마을 상수도 조사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진행을 했다는 공문서의 내용만 있을 뿐 조사 결과조차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먹는 물 수 침출수를 조사했던 항목과 겹치는 항목이 거의 없다. 따라서 문제가 됐던 항목을 조사하지 않고 마을 상수도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이미 조사된 마을 상수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지금 현재 침출수에서 문제된 유기물과 질소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는 매립시설 주변에 지하수 검사의 정기 실시와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증가가 우려되면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록 불법 매립으로 동법에 의한 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보령시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만 보령시는 상수도 보급 등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충남 곳곳에 불법 매립으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고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건강 피해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행정은 계속 행정력 부족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령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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