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라원리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 마을대책위원회를 비롯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보령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하며 조속 해결을 촉구했다.
라원리 폐기물 불법매립 마을대책위원회와 기후위기보령행동, 보령시민참여연대, 보령민주단체협의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충남도당, 녹색당 충남도당 등 50여 명은 15일 보령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시의 청라면 라원리 불법 폐기물 즉각 처리와 주민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동인 전 보령시의회 부의장이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상모 보령시의회 의장이 주민들을 찾아 ‘시에서 이달 말까지 치우라고 지시 내렸고, 법적인 과정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행위자의 법적 문제보다 당장 시의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했다.
신만균 노인회장의 삭발식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발언과, 이선숙 정의당 보령.서천지역위원장, 김미선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재혁 충남녹색당 위원장 등의 연대발언이 이어졌다.
라원리 불법 폐기물과 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 건은 보령시 특사경에서 자체 입건해 1차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관련 보령시의 산진관리법위반 고발 건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의 경찰 수사 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령시 청라면 라원리 주민들과 보령을 비롯한 충남의 시민사회단체는 라원2리 산 42번지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알리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보령시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4년 전부터 악취가 심하고 오염행위가 의심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과수원 퇴비‘라는 이유로 방치되어 피해는 더욱 커지고 불법은 반복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주민들은 더 이상의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행정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만한 조치는커녕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보령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주민들은 ‘보령시 환경과와 산림과 공무원들이 보는 가운데 없는 길을 만들고 산림을 훼손하며 일주일 넘게 25톤 트럭 2천대 분량의 폐기물을 옮기고 매립했다. 보령시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불법’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셈이다.‘면서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피해와 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 곳이 행정이다. 보령시의 자연환경을 보는 시각,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는 시각, 공공서비스 수준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민가로부터 불과 5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새 ‘불법’매립지에서는 침출수가 생겨 또다시 악취가 풍기고 가스가 나오고 있다. 쌓아놓은 축대 부근은 비가 올 때마다 여기저기 토사가 흘러내렸고 침출수는 주민들의 상수원인 계곡으로 흘러들어 갔고, 태풍과 큰비에 주민들은 여러 차례 불안과 걱정에 떨어야 했다.‘면서 ’보령시는 불법을 자행한 행위자의 편의는 왜 그리 세심하게 봐주고, 악취와 오염, 사업자의 협박으로 오랜 시간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헤아리지 않는 것인지, 어째서 파헤쳐지고 망가지는 산림과 썩어가는 계곡,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뒷전인가.‘라며 되물었다.
특히, ‘성주산 계곡물은 상수원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은 그 물로 농사를 짓고, 마을에서는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눈앞에서 오염된 침출수가 유출되고 계곡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보령시는 수질검사를 통해 ‘중금속이 나오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매립지 주변 침출수 웅덩이나 계곡 주변 쓰레기들은 수질이 어떤지 그대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질검사 항목이나 결과에 대한 분석이 달라야 함에도 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것 정도로 수질문제를 갈음하는 보령시의 태도가 심히 실망스럽다.’면서 ‘오염도 오염이지만 1급수인 우리 마을 계곡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조류와 곤충, 물고기와 야생동물이 사라지는 것도 걱정이다. 이제는 동식물뿐 아니라 마을과 주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보령시장은 7월 8일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불법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중범죄이며 징역에 갈 수 있다‘, ’시청에서 불법폐기물을 선처리하고 사업자에게 비용을 받아내라‘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7월 28일에는 ’현재 상황에선 규정된 법규와 절차에 의해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불법을 단속하고 바로잡는 것이 ’규정된 법규와 절차‘이며,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있는 것이다. 사실상 보령시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원리 마을대책위와 보령, 충남의 시민사회는 주민들의 호소에도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키워온 보령시의 직무유기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면서 ‘성주산 자락이 원상복구되고 계곡물이 맑아질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마을과 주민들을 지켜낼 것이다. 보령시가 라원리 200여 가구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행위자를 엄벌하는 등 당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