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부여.청양군.보령시)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기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여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호우피해로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 농민의 사유재산 부분과 관련 실질적 지원책 마련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소규모시설의 피해복구 비용 국비 전환 ▲고령.영세농의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 재난안전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 피해 규모는 8월 31일 기준 총 2013건으로 재산상 피해액이 591억 원에 이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등이 대폭 확대되고 간접적으로 각종 요금감면의 혜택도 있지만, 공공시설 외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 미흡하거나 전혀 없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와 농작물의 경우 농경지 복구작업과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면적 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현재 지원금으로 실제 복구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별재난 상황의 경우에는 개인 사유재산 부분도 지원토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관리와 밀접한 마을안길, 소교량, 세천, 농로 등 소규모시설의 경우 그 관리를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하므로 이들 피해복구 비용을 국비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해 상황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고령·영세농은 이를 꺼리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 확대 방안을 담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