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1호 법안 발의에 이어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워케이션 후속법안으로 ‘원격근무의 제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택 또는 특정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자는 원격근무 장소가 업무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다른 장소로 정할 수 있고,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해 원격근무 신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8월 11일 1호 법안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워케이션이 지역 관광산업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 공간, 체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지금까지 근로지 선택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는 중대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원격근무가 복지의 일환으로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근로자의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지 선택에 대한 권리도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원격근무 유연화를 통해 원격근무자가 늘어나 국내 관광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제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