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으로 둔갑한 원산지표시 위반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 위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5년 동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총 1만 7,956개소로 2,285억 5,884만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원신지표시 위반 비중은 중국산이 573건인 38.1%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 14.8%로 뒤를 이었다.
품목의 경우 배추김치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쇠고기, 콩, 쌀 순이었다.
위반에 따른 적발 과징금의 경우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13%, 2019년 4.97%, 2020년 2.67%, 2021년 1.55%, 2022년 0.03%에 불과했다.
이는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단서를 달아 처벌의 실효성이 미약한 상황이라는 것.
어기구 의원은 “원산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얻는 이익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받는 위험 부담보다 커 법을 준수할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과학적 원산지 검정기법 도입 등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원산지표시가 중요하다는 업계의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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