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5G 기지국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5G이용자들이 제기한 체감속도 등의 불편사항이 사실상 정당한 주장이라는 것.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3선)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다.
특히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도면적별 필요 기지국수 비교해보니 통신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북 1.5배, 전북 1.4배, 충남 1.2배 구축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넘긴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통신3사의 5G요금제의 가격과 품질 모두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통신3사가 서비스 품질에 걸맞지 않은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며 5G 요금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5G 데이터 1GB의 단가도 요금제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3.5GHz 기지국 점유율 순위<자료: 박완주 의원실>
구 분 |
통신3사 3.5GHz 무선국 |
시도별 장치점유율 (%) |
행정구역면적 (㎢) |
커버반경(1.4㎢) 필요기지국수 |
3.5GHz 커버반경대비 설치율(%) |
경기 |
51,880 |
23 |
110,195.27 |
78,711 |
66 (미달) |
서울 |
37,055 |
17 |
605.23 |
432 |
8571 (85배) |
부산 |
17,301 |
8 |
770.07 |
550 |
3145 (31배) |
경남 |
12,701 |
6 |
1,0540.55 |
7,529 |
169 (1.6배) |
경북 |
11,731 |
5 |
1,9034.03 |
13,596 |
86 (미달) |
대구 |
11,519 |
5 |
883.49 |
631 |
1825 (18배) |
강원 |
10,171 |
5 |
1,6829.68 |
12,021 |
85 (미달) |
인천 |
10,057 |
4 |
1,065.23 |
761 |
1322 (13배) |
광주 |
8,133 |
4 |
501.13 |
358 |
2272 (22배) |
대전 |
8,398 |
4 |
539.66 |
385 |
2179 (21배) |
충북 |
7,967 |
4 |
7,406.95 |
5,291 |
151 (1.5배) |
전북 |
8,583 |
4 |
8,069.84 |
5,764 |
149 (1.4배) |
울산 |
6,695 |
3 |
1,062.09 |
759 |
883 (8.8배) |
충남 |
7,513 |
3 |
8,246.17 |
5,890 |
128 (1.2배) |
전남 |
6,571 |
3 |
12,348.09 |
8,820 |
75 (미달) |
제주 |
5,155 |
2 |
1,850.21 |
1,322 |
390 (3.9배) |
세종 |
5,348 |
1 |
464.91 |
332 |
1610 (16배) |
계 |
223,778 |
100 |
100,412.6 |
71,723 |
312 |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공통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데이터의 단가를 비교했을 시,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1GB의 가격은, 110GB 요금제와 비교했을 시 최대 9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3사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출시한 중간요금제조차 110GB 요금제의 1GB 단가와 비교했을 시 최대 4배 비싸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고도 다른 값을 치르는 소비자 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완주 의원은 “사실상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통신3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유지하는 경우, 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 등을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라며 통신3사의 불합리한 5G 요금제에 대한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