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쌀값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단장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을 비롯해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나소열 보령.서천지역위원장, 도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에 따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의원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굳이 격리의무화를 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재정당국은 지난해 쌀 초과생산량으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법상 임의조항임을 악용하여 수확기에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를 야기 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에 따른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난 대선 당시부터 총 7건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정상화TF를 통해 지자체를 방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했다.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60일간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상임위에서 재논의를 거쳐 본회의로 부의한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