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교원연구비 차별 회귀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충남교육청에 대한 규탄과 투쟁을 예고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4일 7만 5000원의 똑같이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를 충남교육청이 ‘급별, 직책별, 경력별 차별’ 둔 개악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는 것.
전교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2021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교원들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상향 균등해 시행한 교원연구비를 교육부 기준대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압박에도, 상향 균등 지급된 교원연구비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전체 충남 교원의 믿음을 저버린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예고된 ‘충남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개악 이유로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라고 밝혀 ‘진보 성향으로 3선에 성공한 김지철 교육감이 출발부터 충남교원들의 바람이 아닌, 교육부에 굴복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행 교원연구비는 작지만, 진일보한 행정으로 이미 인정받았다. 충남의 모든 교원단체가 단결해 한 목소리를 냈고, 균등 교원연구비를 지켜야 한다는 서명에 1만2000명이 넘는 충남 교원이 서명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겁박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선택이 ‘충남미래교육’의 첫 시험대로 봤지만 교원연구비부터 과거로 회귀했다. 미래교육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교육청의 행태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불이행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힌다. 10월20월 전교조 충남지부와 체결한 2022단체협약에서 교원연구비를 7만 5000원으로 지급한다고 조항에 서명했다. 협약에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면서 충남교육청을 규탄했다.
【관련기사】전교조 충남지부-충남교육청 ‘2022단체협약’ 체결-2022년 10월 23일자 보도
【관련기사】전교조 충남지부 ‘충남교육청은 교원연구비 차별 분명한 거부’ 밝혀야-2022년 7월 21일자 보도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차별 회귀 즉각 중단 ▲충남교육감의 사과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 7만 5000원 균등지급’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