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과 기후위기 충남행동,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2일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돼 12월 5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도의회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충남은 광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압도적 1위 지역으로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몰려 있고 제철소,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이 밀집한 충남의 산업 특성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상황에서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2019년 석탄화력 수명연장 저지와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1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례는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만, 그조차도 석탄화력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면서 ’김태흠 도지사가 선포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이루기 위해서도, 충남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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