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방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만 해당하며, 보상금 액수 및 지급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또한, 거짓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포획보상금을 회수하고, 피해방지단원의 경우에는 향후 5년간 피해방지단 선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어 부정 수령을 방지한다.
박상모 의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과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방지단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돼지 사육 및 농작물 재배 농가의 시름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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