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석탄화력 폐지 예정지역인 보령시와 당진시, 태안군 지역경제 위촉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 위기 전망에 따라 지원 제도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이른바 ‘탈석탄지역 지원특별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구 지정 ▲석탄화력폐지지역 종합계획 수립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위원회 구성 ▲대체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연구기관 및 거래소 설립 ▲교부세 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다.
현재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에게 특별법 초안 전달하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 등을 조율 중이다.
도는 시.도 및 이해당사자와 정책 연대 및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충남, 경남, 전남, 인천 등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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