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가 공공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40건 및 주의 81건 등의 결과를 지난 27일 감사위 누리집에 게시했다.
앞서 감사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의 근무실적평가 없이 기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적용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인사위원장을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 처리하기도 했다.
또, 건강검진 등 공가사용 부적정, 공용차량 사적사용, 가족수당 부당지급, 회의비를 부적정 집행하기도 했다.
미등록 업체에 전기공사 시공을 맡기는가 하면, 직원 회식을 위해 업무.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음주운전 직원의 인사위 징계 결정을 원칙 없이 감경하기도 했다.
이번 공공기관 특정감사와 관련 행정상 시정 40건, 주의 81건, 권고 및 개선 7건, 현지처분 25건 등 총 153건과 신분상 기관경고 12건, 기관장경고 4건, 경징계 8건, 훈계 63건, 주의 20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1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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