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새해를 맞아 군민의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3일 발표했다.
먼저, 안정적인 정착지원과 결혼 부담 해소를 위한 결혼정착금 제도가 신설됐다.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49세 부부 가운데 도내 최대금액인 결혼정착금 770만 원을 3년에 걸쳐 지급한다. 단, 배우자가 관외 거주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천군으로 전입해야 지급된다.
또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동부권 어르신 통합돌봄센터와 장애인복지회관 등의 시설 조성과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초점을 뒀다.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규 기업유치단을 편성해 우량기업 유치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첨단사업 특구화를 추진하고, 자생력을 갖춘 지역 상권을 육성하고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관리.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서천군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축제도 개최된다.
전국 최대의 맥문동 군락지인 송림산림욕장에서 맥문동 축제를 추진해 서천군의 친환경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소득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종천.화양.판교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유부도 식수원 개발 △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 건설 등 주민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새롭게 달라지는 여러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살고싶은 서천’을 구현하도록 시책 발굴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며, 서천군에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답례품으로는 △조미김 △도토리묵 △멸치 △한산소곡주 △표고버섯 △서래야쌀 등 총 10종으로 구성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되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