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누리집에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와 관련 최종 용역보고회에 이어 오는 2월 충남도의회 조례 개정을 위한 4일 관련 입법예고안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은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올릴 예정다. 조례가 개정되면 통합 기관의 경우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통합되는 기관의 기관장 선임 절차도 공모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조례 통과와 관련 절차를 밟으면 최소한 한 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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