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민선 8기 농업정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갈 청년.후계농업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 지원사업의 조건을 확대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독립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18∼40세 미만의 도내 거주하는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선정 규모가 2배 늘었고 최대 3년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도 기존 월 최대 100만 원을 11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농지은행 비축농지 최우선 공급,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단가 인상 등 혜택도 강화한다.
아울러 청년후계농 선발 시 농지은행 농지 임차.매입 우선 지원, 창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 우대(95%), 영농기술 및 경영 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기존 후계농 육성자금을 세대당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상향하고 1.5%로 낮춘 금리를 적용해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로 상환할 수 있게 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50세 미만의 영농경력이 없거나 독립경영 10년 이하인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시에는 후계농 육성자금을 농지·시설 구매 및 임차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로 청년후계농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고, 후계농업경영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충남에서 마음껏 농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으로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도.시군 청년창업 스마트팜 보육 시스템 구축,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 조성 추진, 농창업 희망자 영농실습 훈련비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등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