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3일 보령 선관위에 따르면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적극 안내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반면, 기부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돈 선거’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위법행위 신고.제보센터를 별도 운영한다. 위법행위 발견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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