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 충남지부)가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 차별예고라면서 충남교육청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 ‘교원들에게 연구비를 앞으로도 차별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개정안대로라면 초등학교 교장은 계속 7만5000원을 받는다. 유치원.초등학교 교사는 현재 중등 교사 기준인 경력 5년 이상 6만원, 5년 미만 7만5000원에 맞춰 지급한다. 중등교원들의 교원연구비 인상은 없다. 종합하면,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만 고작 5000원 올린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남 교원들은 이미 2021년 7월부터 18개월 동안 매달 7만 5000원으로 균등하게 받았었다’면서 ‘충남 교원들의 경우 오히려 삭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연구비와 관련 그동안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지급을 통한 차별 해소를 요구했고, 단체협약과 정책협의회, 교사 1만2000명이 넘는 서명 등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시행을 끌어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차별을 없애라는 전국 교원들의 요구에 찔끔 생색을 낸 것일 뿐’이라면서 ‘충남 교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차별 해소’ 교원연구비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나‘면서 충남교육청에 되물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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