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보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11월 사이 4번에 걸쳐 노인회 야유회 등에 총 99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예방.단속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령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조합원들에게 우편을 발송한 B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며 불법선거 조짐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보령지역은 농협 7곳, 보령수협, 서부수협, 보령축협, 보령시산림조합 등 11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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