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0)이 충남도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과 관련 억지춘향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과 관련 “개정조례안의 모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과 여성,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효율성 중시를 이유로 근거 없는 끼워 맞추기 식 통폐합 추진은 억지춘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역결과를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아닌 통폐합 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용역 최종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안건처리를 앞두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개정조례안 반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철기 의원(아산4)은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서 ▲충청 지방은행 설립 ▲육군사관학교 이전 ▲충남형 세대통합형 리브투게더 ▲충남형 M버스노선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이전 등은 “도민과 소통 없이 진행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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