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현장공개 없는 보령발전본부 ‘낙탄 사망사고’
유가족 현장공개 없는 보령발전본부 ‘낙탄 사망사고’
  • 이찰우
  • 승인 2023.02.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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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신현성 변호사 선임 ‘예고된 죽음...진상규명 절실’
보령발전본부 낙탄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놓고 재조명되고 있다. 사고발생 15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유족의 사고현장 방문 거부 입장을 보이는 보령발전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놓고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신현성 변호사가 맡아 기자회견 등을 진상규명의 공개입장 의지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령발전본부 낙탄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놓고 재조명되고 있다. 사고발생 15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유족의 사고현장 방문 거부 입장을 보이는 보령발전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놓고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신현성 변호사가 맡아 기자회견 등을 진상규명의 공개입장 의지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령발전본부 낙탄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놓고 재조명되고 있다.

사고발생 15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유족의 사고현장 방문 거부 입장을 보이는 보령발전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놓고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신현성 변호사가 맡아 기자회견 등을 진상규명의 공개입장 의지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 변호사는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등학교를 졸업해 20여 년의 검사 생활을 명예퇴직하고 지난해 8월부터 변호사 활동하고 있다. 고향인 지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법률대리인을 맡아 이례적인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신 변호사는 장례 직후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 요청을 받아 지난 15일 수사기관인 보령해양경찰서에 선임계를 내고 관계자와 사고 현장을 우선 찾았다.

이어 20일 오후 2시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유족과 함께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지만,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출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

당시 사고 현장에는 유족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유가족과 변호인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보령발전본부 낙탄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놓고 재조명되고 있다. 사고발생 15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유족의 사고현장 방문 거부 입장을 보이는 보령발전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놓고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신현성 변호사가 맡아 기자회견 등을 진상규명의 공개입장 의지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령발전본부 낙탄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놓고 재조명되고 있다. 사고발생 15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유족의 사고현장 방문 거부 입장을 보이는 보령발전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놓고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신현성 변호사가 맡아 기자회견 등을 진상규명의 공개입장 의지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현성 변호사는 “그날은 故김용균님 항소심 선고 날로 보령화력 사고발생과 관련 언론에서 먼저 접했다. 장례 치른 이후 법률대리인을 맡고 현장부터 찾았다.”면서 “정상적이지 않는 보령발전본부의 태도에 정말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인 떨어진 그레이팅(철판)이 사고 발생 7일 후에도 현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기둥이 되는 H빔과 그레이팅 사이 대부분 유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각각 그레이팅을 잡아주는 4개의 클램프 역시 용접이 아닌 조이는 방식으로 사고 당시 클램프가 풀린 그레이팅을 딛고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근무 장소 역시 사고가 발생한 1부두 하역장이 아니었다. 급조된 작업이었다. 사고현장 역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며 ‘예고된 죽음’이었다는 것.

또 “제일 중요한 사고현장 공개와 관련 유족의 현장 확인 요구에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였지만, 보령발전본부는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하고, 2시간이 넘어서야 ‘법률대리인 빠진 유족만’이라는 조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해당 하역기의 소유자는 중부발전으로 최종 책임은 중부발전에 있다. 수사 당국인 보령해경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수사 의지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 판단에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무일지 등 자료를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1부두 하역기는 작업정지 중으로 같은 기종인 2부두 2개의 하역기는 심의요청을 통해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보령발전본부 낙탄 청소하던 50대 노동자 추락-2023년 2월 9일자 보도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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