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
  • 이찰우
  • 승인 2023.03.05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청년의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0세 미만 도내 청년 농업인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한다.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1200명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도·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 오는 4월 28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에 하면 된다.

남상훈 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이 초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도정의 핵심 과제로 농업을 꼽고 ‘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 ‘산업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의 실현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도는 청년 농업인의 도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서산 AB지구 청년 농업 영농 육성단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서산 천수만 간척지 내 청년농 영농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년 후계 농업인 대폭 확대를 위해 올해는 특히 △농업계 대학 졸업자 농창업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