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자 및 관계자 등 3명을 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천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등 9명의 애.경사에 법령 등의 범위를 벗어난 축.부의금 총 190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된 각종 행사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금액을 초과해 조합 경비로 1,463만 원을 제공하는 등 총 1,653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고발했다.
또, 지난 2월 조합원 C씨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면 소요된 밥값이나 비용은 보전해주겠다.’면서 기부행위를 권유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선거인 3인의 자택 등을 방문해 후보자 B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B씨의 명함과 함께 1인당 2~30만 원씩 총 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를 고발했다.
서천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 시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한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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