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제출’과 관련 ‘반헌법이자 비교육’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전교조는 15일 서명을 통해 ‘문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 발의 청구는 검증되지도 않은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밀었다.’면서 ‘학생인권 조례는 이미 현행 헌법에 부합한다. 우리의 판단이며, 법원의 판례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보다 먼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 시행한 서울과 전북 등의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무효 소송 승소(2015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2019년)을 내놨다.’면서 ‘우리 사회가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합의한 학교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교육기본법도 교육이념(제2조)으로, 교육은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교실산만, 학력저하 등의 고약한 단어를 끌어와 학생인권 조례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문제의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 청구 내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전교조는 ‘유엔(UN) 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독립전문가, 여성차별실무그룹 의장)가 지난 1월25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 축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처지가 담긴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온 것은 이런 이유였다.’면서 ‘학생인권 조례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장치를 지키기 위해, 현재 진행되는 위기충남공동행동의 20만 도민 서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충남교육청의 몫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기충남공동행동이 ‘충남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제출’과 관련 헌법 유린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월 13일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3월 6일 제출된 ‘충청남도인권기본조례(이하 인권조례)’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의 청구인명부를 공표했다.‘면서 지속적인 20만 도민서명과 학교 앞과 거리, 지역과 일상 속에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