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기웅 군수 취임 이후 수 차례 발생한 ‘공무원 음주’건을 놓고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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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 음주 적발에 따른 부서장 및 관련 팀장 징계 조치 방침이 지난해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이른바 ‘연좌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나타나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불이행 서약서를 작성케 하고, 음주운전의 폐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 요구,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배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직위를 해제시켜 사후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회식 등 부서 행사 관련 음주운전 발생 시 적발 횟수에 따라 부서장과 관련 팀장에 경고 또는 징계로 부서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
공무원 음주운전에 따른 동료 직원들이 함께 행정처벌을 받는 이른바 ‘연좌제’와 관련 지난해 10월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부서장 등 관리.감독 책임 강화’는 음주운전한 공무원을 비롯 같은 부서 동료 공무원들이 출석하는 봉사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자칫 직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자리에 있었고 음주운전을 인지했다면 책임을 통감해야 하지만 단지 부서장이라는 이유로 책임지는 것은 과잉이다.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은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명확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정호 감사팀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 인명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이고, 공직사회의 조직 안정화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발생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