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방영구)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관할 구역 홍성․보령․서천과 도서지역에 걸쳐 집중단속을 통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3년간 평균 40건을 단속, 보령 대부분의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이 이뤄졌다.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또한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보령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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