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충남도의원 ‘보령수협 조합원 제명’ 무효 판결
편삼범 충남도의원 ‘보령수협 조합원 제명’ 무효 판결
  • 이찰우
  • 승인 2023.05.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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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8일 편 의원이 제기한 ‘조합원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조합원 제명 의결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각각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제명 의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월 6일 ‘보령수협 조합원 제명’ 관련 기자회견 장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8일 편 의원이 제기한 ‘조합원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조합원 제명 의결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각각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제명 의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월 6일 ‘보령수협 조합원 제명’ 관련 기자회견 장면.

충남 보령수협이 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삼범 충남도의원(국민의힘, 보령2)의 조합원 자격 제명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의 무효 판결이 나와 항소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편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달 28일 편 의원이 제기한 ‘조합원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조합원 제명 의결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각각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제명 의결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조합원 제명 의결 무효 확인 청구의 소’와 관련 조합원의 제명이 총회의 전속적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과정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편 의원의)법령위반 행위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손실을 끼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제명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초 편 의원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재판부는 (편 의원 외 2명에 대해)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과 업무 방해 및 지속적 괴롭힘 등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명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편 의원은 “조합원 망신주기식 제명이었다.”면서 “해당 사태로 피해만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석균 보령수협조합장은 “전임 조합장이 개인감정으로 시작한 일로 제명 건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 판결에 대해 당연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이다.”면서 “공식적으로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항소 여부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수협은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협 3층 회의실에서 대의원 정수 38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해 대의원 총회를 열고 ‘편삼범 조합원 자격 제명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편삼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형평성 및 시기 적절성, 의결 투명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보령수협은 ‘과도한 보령수협 흔들기’라고 재반박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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