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여성농어업인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국민의힘, 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및 양성평등 확대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경영 주체이자 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의 날 신설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로 개정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편이 장비 및 농어업기계 지원 근거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조례개정은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작업 여건 개선으로 여성농어업인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라며 “또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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