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지개혁’ 보폭 넓어진다
‘충남 농지개혁’ 보폭 넓어진다
  • 이찰우
  • 승인 2023.05.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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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 업무협약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남윤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이 17일 도청에서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남윤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이 17일 도청에서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

충남도가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위한 연금제를 추진한다.

이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선8기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농지개혁’의 일환으로 고령 은퇴농업인 연금제에 따른 청년 농업인 유입을 통해 농업.농촌의 구조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저출산 문제와 농촌의 지역 소멸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아젠다가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적어도 농민도 72~3세가 되면 정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제가 필요하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은 일정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토지로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급해 줘야 한다.’면서 ‘정년제와 연금제를 도입하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유입될 때까지 국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민선 8기 충남에서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그 이유다.’고 밝힌바 있다.

도는 17일 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는 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 이양하고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으로 구성한 연금을 8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70세에 지원 대상에 선정돼 완전 은퇴를 유지하고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면 85세까지 최대 15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의 농업인은 은퇴 후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청년 농업인은 창농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함으로써 도내 농업의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농업의 미래 산업화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은퇴한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매입·임대 처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 대금 또는 입대료를 지급한 뒤 해당 농지를 도의 청년 농업인 정책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또 이양 적정농지 여부 검토, 은퇴 지속 여부 조회 등 관련 업무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져야 추진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오는 10월 중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도는 농가인구 감소 폭이 크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이 있는 만큼 고령 농업인에겐 편안한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겐 적절한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연금제를 도입해 농촌 공동화를 막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이룰 것”이라며 “농업·농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책·제도를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농어민수당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도내 70∼84세 농업인은 9만 5989명이며, 지난해 10월 실시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760명 중 62%가 은퇴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고 시점은 ‘80∼89세’가 52%로 가장 많았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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