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국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촉구
충남도의회 ‘전국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3.05.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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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윤희신 의원(국민의힘, 태안1)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을 포함한 전국 석탄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담고 있다.

앞서 충남도는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과 함께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중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장동혁 의원을 비롯 화력발전 폐지지역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인천시, 강원.전남.경남도는 60조 원에 이르는 지역경제 파급영향에 대비하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또, 충남도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 954명과 발전사 직원 493명 등 총 1447명(1인 2개 응답, 총 응답 2894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산업 육성’이 36.8%(106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유치 674건(23.3%)와 고용.취업 지원이 611건(21.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보조금 또는 세제지원 243건(8.4%), 문화관광 사업 99건(3.4%), 지역복지 사업 96건(3.3%), 기타 17건(0.6%), 미응답 90건(3.1%)이었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군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폐쇄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생산하며 발생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폐쇄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해 달라”며 “또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 실시, 폐쇄발전소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 발전소 폐지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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