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청년의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 ‘산업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의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도정 철학을 반영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 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한 도내 청년농업인으로 이번 지원 대상 선정 청년농업인은 모두 407명이다.
이번 선정 대상자는 지난 3∼4월 시군에 지원 신청한 428명 중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인원으로, 도는 상반기 내 총 5억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계약한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보완, 다음달부터 한 달간 2차 신청·접수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까지 대폭 상향했으며, 공부상 전, 답, 과수원 뿐만아니라 사실상 농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많은 청년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사업 신청 시 청년농업인의 행정적인 어려움을 덜고 손쉽게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2차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도·시군 누리집에 추후 게시할 공고문과 시행 지침을 참고해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와 임대차 계약한 농지 이외에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