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생명안전 후퇴 개악 중단' 노동부 앞 필리버스터 시작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생명안전 후퇴 개악 중단' 노동부 앞 필리버스터 시작
  • 이찰우
  • 승인 2023.06.05 2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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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남지역본부는 5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충남지역본부는 5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전국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생명안전 후퇴 개악 추진 노동부 규탄 및 중단을 요구하고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속수사 및 엄정 처벌 할 것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문용민. 이하 본부)도 5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 책무도 저버리고 전면적인 후퇴와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생명안전 후퇴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부는 노동시간 개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렇지 못하다며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는 근거도 없는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정작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법 적용 확대는 내팽개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세종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전국의 고용노동부 지청 앞에서 매일 선전선과 필리버스터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개악에 앞장서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으로 최고 책임자 처벌을 막아주며, 화물안전운임제 폐기로 도로 위 시민안전을 팽개치고 마트 의무 휴업일 후퇴로 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을 빼앗고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후퇴로 건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을 규탄하며 멈출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누구나 안전하고 산안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업고시를 확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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