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2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업체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령지역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령지역방제대책협의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한 비상설 자문기구로서 위원장인 보령해양경찰서장과 충청남도, 홍성.보령.서천소방서, 금강유역환경청, 육군, 해양환경공단, 보령발전본부, 수협, 어민 등 23개 기관 및 단.업체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대책본부에 소속되어 방제기술 자문 및 주요 현안사항을 결정하고, 보령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에 따라 각 기관 및 단.업체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RCP) 일부개정, 하반기 해안방제훈련 주관 지자체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해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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