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업체 1216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각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평택지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체계를 강화했다.
중점 점검 품목은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해 국민의 높아진 수산물 안전관리 의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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