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대표발의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방 의원은 “사전에 경제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장려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준은 1999년에 만들어져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고, 지금의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999년 61.8에서 2022년 107.7로 약 1.73배 상승했으며, 정부예산은 101조 원에서 607조원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타 기준이 물가상승률과 국가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타 조사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지원 사업비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 ▲관련법령인 「국가재정법」을 예타 기준 완화에 맞게 개정할 것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숙원사업 예타 조사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출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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