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오늘(18일)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7차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으며, 노사는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직전에 제출한 6차 수정안(1만620원)과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1000원(10.4%) 높다.
앞서 노동계는 6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경영계는 6차 수정안(9785원)보다 10원 높은 9795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75원(1.8%) 많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직전 835원에서 825원으로 10원 줄었으나 큰 의미는 없는 모습이다.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사실상 오늘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마지노선'인 것.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 다음날인 19일 새벽까지도 심의 가능하지만 사실상 오늘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마지노선'인 것.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구속된 노동자 위원에 대한 투표권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입해 강제 해촉과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1만 원 언저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한 데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은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고 판단한다”고 발언했다.
노동계는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노사 합의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경영계 주장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답정너’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노골적 개입과 그에 따른 균형감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한채 진행되며, 공익위원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편향적인 발언과 질문만 연속하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는 사회적 여론과 노동자 위원들의 주장에 찬물을 끼얹고 제동을 걸기 위함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은 사회적 불평등해소와 저임금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대로 논의돼야 한다.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하는 안은 오직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물가인상률도 반영 안 된 최저임금 삭감안”이라며 “전체 노동자 임금의 최소기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마지막 날이다. 공익위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후 5시부터 ‘공정성?중립성 훼손한 최저임금위원회 규탄! 2024년 최저임금 대폭인상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