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집중호우 침수피해와 관련 기업들의 2차 피해 지원방안 마련을 충남도에 건의했다.
박 군수는 31일 오후 4시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이번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부여 관내 10개 기업이 물에 잠겨 37여 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침수 피해기업에도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행안부 자연 재난복구 비용 산정기준에는 소상공인 생계지원 3백만 원과 세금 납부유예, 소상공인 복구자금융자 지원만이 가능해 기업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
실제 부여군의 경우 (주)비이에프부여는 공장 침수로 2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10개 기업에서 37여억 원의 피해가 접수됐다.
박 군수는 “침수피해 기업들은 기계설비 복구 등으로 제품 생산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장 가동 중단의 위약금을 물고 거래처가 단절되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자연 재난복구 비용 산정기준에 공장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군수는 ‘농업부산물 재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함께 건의했다.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 시설재배 작물 수박, 멜론, 방울토마토의 잎과 줄기 등은 가축의 사료로 가능하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된다는 것.
박정현 군수는 “자원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한 농업부산물이 관련법과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폐기물로 전락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부여군에서만 연간 약 39,423톤의 시설재배 작물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할 경우 폐자원의 순환과 더불어 막대한 사료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