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위원회와 충남학생인권위원회가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청구 수리안’을 놓고 인권 지역화가 역행할 것이라면서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각 위원회는 지난 17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서명을 통해 ‘UN인권이사회는 2013년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으로 강조했다.’면서 ‘충ㄴ암도는 인권증진팀 및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설치를 통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도내 전 공무원 인권교육, 이주노동자.노인.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 인권실태조사, 인권침해 상담.구제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고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시도와 퇴행이 나타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인권보장의 책무를 지방정부가 이행하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 또는 세력의 주장은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합헌 결정을 통해 조례가 헌법에 부합해 전혀 문제없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와 인권 가치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국민의 인권보장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한 헌법의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강화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면서 ‘충남도의회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가 정치적 대결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헌법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인권조례의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