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 보령시 라원리 마을 산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사태가 행위자의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행위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해융해 2년을 선고하고 지난 5일 보령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선숙 기후위기에너지전환보령행동 공동대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산지의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서 ”라원리 주민들은 시청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요구하기 위해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라원리 ‘불법폐기물 매립’ 사태는 지난해부터 악취와 식수오염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올해 3월 대부분의 폐기물 반출과 현장소독으로 일단락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마을 주민들의 외침은 5번의 탄원서와 6번의 시장면담, 6번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