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이 지난 11일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을 규탄했다.
앞서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를 열고 주민조례청구 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요건을 수리했다.
‘충남인권조례’의 경우 청구인 명부 2만 170명 가운데 1만 2282명의 서명이 유효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청구인 명부 2만 1031명 가운데 1만 2673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법률상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갖춰 수리.의결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의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길연 의장이 운영위 수리 의결한 지 4일 만에 폐지안을 발의했다.’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복무해야할 공인이 편협한 사고로 보수 기독교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충남도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만약 폐지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다시 의결할 것)를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더이상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상식적인 도민들이 부끄럽지 않게 충남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조례 폐지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