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이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와 관련 법적 하자를 주장하며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의회는 서명부 검토를 거쳐 지난 7일 수리하고 11일 도 의장 명의로 발의하는 등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례폐지안 청구인명부는 주민 서명 과정에서 같은 필적으로 중복 서명을 하는 등 여러모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도의회가 의장명의로 발의한 것은 절차적, 법적으로 하자가 있음에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충남도당과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주민 서명 과정에서 주민 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두 조례 폐지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또, 19일에는 위기충남공동행동과 대전.충남 150여 시민.교육.사회단체.정당 등이 두 조례의 폐지 청구 과정에서 절차적.법적 하자를 주장하며 상임위 의결 및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의당은 ‘2018년에 충남인권기본조례가 폐지되어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후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제정되었음에도 또다시 폐지시키려고 하는 세력들과 충남도의회에 경고한다.’면서 ‘반헌법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도민과 충남 학생들의 인권을 매장시키려는 제 세력들과 충남도의회는 두 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그만두고 도민과 충남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실천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법 2행정부는 ‘충남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을 들어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민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했다’면서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결정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