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5년 사이 10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위반 업체 수도 동반 상승하는가 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평균 45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한한 것이 총 2,71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곳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이후 63곳→123곳→426곳→769곳→818곳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503곳이 적발됐다.
지난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350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 9725만 원이다.
업체당 평균 56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된 셈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68곳은 형사입건 조치됐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업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539곳은 형사입건 조치했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1171곳에는 총 5억 3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홍문표 의원은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날로 진화하는 교묘한 위반 수법들을 잡아낼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