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위반 농축산물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농협에서 운영되는 하나로 마트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적발 물량은 2만321톤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총 2901건, 약 2만4745톤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꾸준히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돼지고기가 적발 건수 574건(약 219톤)으로 1위였지만, 적발 물량은 배추김치가 2만2697톤(4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도 발생했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는 총 85건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은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최우선 근절 대상임에도 매년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다는 의미"라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처벌 대폭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