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는 1,383건으로 이 가운데 기름만 154만 리터(ℓ)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이 뒤를 이었다.
기름은 2019년 123,360리터에서 4년 만에 311,750리터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 9,268리터가 적발됐다.
해양 불법투기 적발은 전남(목포.완도.여수) 지역이 총 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70건, 경남(사천.통영.창원) 164건, 제주(제주.서귀포) 120건, 경기(인천.평택) 1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의 경우 태안과 보령 등에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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