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올 상반기 장비 안전교육 89.68% ‘사이버 교육’ 대체
‘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올 상반기 장비 안전교육 89.68% ‘사이버 교육’ 대체
  • 이찰우
  • 승인 2023.10.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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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대부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을 지적했다. 사진은 용혜인 의원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대부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을 지적했다. 사진은 용혜인 의원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대부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상반기 사이버 교육이 전체 89.68%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의 경우 98.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2018년 74.71%에 이어 2019년 79.53%, 2020년 100%, 2021년 99%, 2023년 98.52% 등 5년 동안 평균 91.60%의 사이버 교육률을 보이고 있어 안전교육 요식행위만 있었다는 지적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장비 사용부서 경찰관들은 81,984명에서 110,765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안전교육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7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63%였지만 2022년에는 82.47%로 19.47%나 증가했고 2023년 상반기의 사이버 교육 대체율은 89.68%에 달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사이버 교육’의 경우 실습이 동반되기 어렵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대목에 요식행위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용혜인 의원은 “사이버 교육은 장비 실습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이 요식행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별 교육 비중을 높여 안전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을 작성하고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실시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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