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위반행위가 심각한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및 유치원 급식에서도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8,74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1,443개소로 1위를 차지했다.
충남의 경우 거짓표시 270개소를 비롯 미표시 319개소, 표시방법위반 2개소 등 총 591개소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거짓 표시는 4,483건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한한 업소는 4,265개소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로 최근 3년(2021년~2013년 8월)간 5,318건이 적발됐다.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는 가운데 3년(2021년~2013년 8월)간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된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까지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